시가 13억원짜리 아파트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오피스텔 보유도 연금가입 허용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
  • 등록 2020-09-25 오후 2:12:11

    수정 2020-09-25 오후 2:12:1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대상이 확대됐다. 고가주택 기준이 12년전인 2008년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바뀐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로 치면 약 12~13억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 12만 가구(2019년 말 기준)가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9억~공시가 9억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가 9억원 주택의 연금 지급액은 60세 기준 월 187만원이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약 4만6000가구(2019년 말 기준)가 새로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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