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을 하던 여성 종업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5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치킨집 내 CCTV 영상을 볼 때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씨의 시선 방향, 그 이후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CCTV상으로도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달리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