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진양제약 12개 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 등록 2012-10-25 오후 3:59:37

    수정 2012-10-25 오후 3:59:3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007370)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이 0.99~1.67% 인하된다. 진양제약은 ‘나노프릴정’ 등 9개 품목의 약가가 11.79% 깎인다.

한국오츠카는 역학조사 명목으로 요양기관 190여곳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과 수금 촉진 목적으로 800여개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됐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오츠카·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묵수와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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