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 일찍 울려"…덕원여고 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종료 3~4분 전 벨 울렸다" 피해 주장
유은혜·조희연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 등록 2020-12-28 오후 1:55:33

    수정 2020-12-28 오후 1:55:3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수능 당일인 지난 3일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났다.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는 “정상적 종료 3~4분 전에 비정상적으로 종료 종이 울려서 감독관이 시험지를 수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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