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 개정…위험자본 산정기준 개선

  • 등록 2024-06-12 오후 2:56:57

    수정 2024-06-12 오후 3:29:4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했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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