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