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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에 있는 해병대 부대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B(20)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초병근무를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B씨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한 뒤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오르막길 약 300m를 뛰게 시켰다.
A씨는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거나 후임이 화생방 단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앞선 폭행죄 판결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