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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서대문구청이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것을 두고 김씨 부부가 낸 불복소송에 대해 전일 각하를 결정했다. 동성혼의 법적 인정여부를 따지는 국내 첫 재판에서 허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 부부는 법원이 세계적인 동성혼 합법화 추세를 거스르고 이러한 판단을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이 “입법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들 부부는 “사법부가 입법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조 감독은 “50년 전 미국에선 흑인이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20년 전 한국에선 동성동본간 혼인할 수 없었다”며 “미래 언젠가에는 ‘2016년 대한민국에선 동성 간 결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2월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이날 결혼 1000일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