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 징역 6개월

담당 사건 피의자母 만나…강제 추행 성관계 요구
法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 등록 2024-06-21 오후 3:48:06

    수정 2024-06-21 오후 3:48: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경위는 “(성관계 요구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한 것이 녹취록을 보아 명확하다”며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룸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의자 어머니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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