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수돗물 공급 필수 '활성탄' 비축

조달청·수자원공사, 활성탄 정부 비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도정수처리용 100% 中서 수입…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 등록 2022-07-19 오후 1:19:54

    수정 2022-07-19 오후 1:19:54

이종욱 조달청장(왼쪽 3번째)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오른쪽 3번째)이 19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활성탄 정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한 활성탄 구매업무를,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구매한 활성탄 보관 및 재고순환 등 관리업무를 맡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비축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활성탄 비축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적기에 활성탄이 비축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며,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탄은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됐다.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은 석탄을 원료로 제조되며, 모두 중국에서 수입 중으로 공급망 장애시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차질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성탄 비축 추진은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마련한 정부의 공급망 수급 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비축 추진의 첫 사례이다. 최근 공급망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 공급망 장애 등 비상시 안정적 수급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4년까지 활성탄 총비축규모는 8000㎥(120여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축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정부 비축을 추진하기로 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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