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산물 폭락 시 생산원가 보전해주는 법 발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농산물 기준 가격 설정, 그 이하면 차액 지급"
  • 등록 2024-05-30 오후 2:15:17

    수정 2024-05-30 오후 2:15: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윤 의원의 공약을 실천하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마련됐다”면서 “현행법상 농산물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자연재해나 기후위기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근거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과 수요, 재고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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