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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법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장에게는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과 유치실의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에 따른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B씨가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우는 것)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했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B씨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경찰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