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종합)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선고…“조세정의 훼손 및 납세의식에 악영향”
장남 조현준 사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효성 항소 결정…“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 등록 2016-01-15 오후 3:50:57

    수정 2016-01-15 오후 3:50:57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장남 조현준(46) 효성사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로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효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조세포탈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비리액수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등 모두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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