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업자에 지분 넘긴' 미래에셋PE 전 대표 실형 구형

前 대표에 징역 12년·벌금 405억원 구형
유 전 대표 "공모한 적 없어"…혐의 부인
보유지분 넘긴 회사, 사실상 사채업자 운영
  • 등록 2021-11-16 오후 2:34:41

    수정 2021-11-16 오후 2:34: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투자한 회사가 부도를 맞을 것으로 보이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식을 넘긴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상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래에셋PE 유모(55) 전 대표와 유모(47) 현 상무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각각 벌금 405억원도 함께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동생인 이모(50) 클라우드매직 회장에겐 징역 12년에 벌금 405억원을, 변모(51) 와이디온라인(052770) 대표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0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유 전 대표 등은 보유하던 코스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으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발생하자 보유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인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우드매직은 사실상 사채업자들의 형식상 법인이었으며,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훈 구청장이 동생을 대신해 명의상 대표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유 전 대표와 유 현 상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취지였으며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유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3년간 매일 자책하고 있다”며 “사채업자와 따로 공모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현 상무는 “회사를 살리는 게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유상증자를 했던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당시 허위 공시를 지휘할만한 지위도 아니었으며 실무자로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매각 과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우드매직으로 넘어간 주식 대부분은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 시장에 유통됐고, 매도 물량이 늘면서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5000원에서 800원으로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85억원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매직은 당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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