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징역형 집유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 출마했다 낙선
캠프관계자들에게 5000만원 상당 불법 금품 제공 혐의
法 "합법 선거비용 아니란 점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 등록 2023-05-24 오후 2:33:05

    수정 2023-05-24 오후 2:33: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캠프 지원본부장과 총괄본부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1000여만원,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