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종합)

행정수도 이전따른 수도권 보완책.. 권역별 특성화 개발추진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혁신도시´ 건설
  • 등록 2004-08-31 오후 4:15:00

    수정 2004-08-31 오후 4:15:00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투자를 쉽게 하고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규제로 일관해 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우려를 첨단공장 유치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도권은 현재 공장총량제 통해 공장의 면적과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장수요 늘고 있으며, 이러한 신수요 첨단공장이 지방에 가지 않고 수도권에도 입지할 수 없으면 결국 중국 등 외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고용, 기술 등 국가에 기여하는 첨단공장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2007년 이전이라도 수도권 공장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허용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장총량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공장허용 기준을 엄격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지방은 혁신도시를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선별 허용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개혁의 1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장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3개 권역중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소기업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외국인기업은 올 연말까지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당장 외국인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의 공장허용 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의 유치가능 업종을 현행 외국인기업 수준인 2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업종에 대해선 모든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공장총량제 등 억제기조는 유지하면서 지방에 대체입지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위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차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정비지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국제금융,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에 꼭 필요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지역 등이며,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도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밀부담금 감면 등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 또는 차별적용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구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장관에 지정신청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1중심-2거점-4대 특성화벨트´ 중심 다핵구조 개발추진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의 발전계획 추진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5대 국제업무거점과 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 등 4대 디지털거점으로 차별화 해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안산과 시화에 부품소재클러스터, 수원에 디지털전자클러스터, 파주에 LCD클러스터 등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1개씩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50만평 규모에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되며,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로 구분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를 기간교통망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9개 정부소속기관이 중앙부처와 함게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확정한 상태로 나머지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류 및 이전여부와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전방식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개별이전한다. 이전기관에 대해선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 부담금 면제되는 한편,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제공,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사택, 기숙사 건립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지방이전 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 및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