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맞아서 난민 신청” 이런 것도 되나요?

튀르키예 출신 튀니지 여성 난민 주장
법원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위법"
  • 등록 2024-07-15 오후 12:57:39

    수정 2024-07-30 오후 6:01: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프리카 튀니지 여성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튀니지 국적 여성 A 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 씨가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남편의 폭행으로 7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 찾아와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위협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튀니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 거주지인 튀르키예에서도 아랍인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전 남편은 사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받은 위협은 원칙적으로 자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면서도 “전 남편의 위협이 박해에 해당하는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난민 신청 이후인 지난 2월 어머니가 위독해 튀르키예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며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A씨는 전 남편이 튀르키예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며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난민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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