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판결”

  • 등록 2023-07-07 오후 6:11:02

    수정 2023-07-07 오후 6:11:0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셀피글로벌(068940)은 최충열씨 외 4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셀피글로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이국래씨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정일세씨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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