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50대 A씨는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변호사시험의 벽은 높았다. 직장암과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와중에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던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어 A씨에겐 2021년 변호사시험이 마지막 응시 기회였다. 하지만 마지막 변시를 앞둔 A씨에겐 또다시 불행이 닥쳤다.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변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8년 결정에서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