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마지막 기회 날린 50대 변시생, 구제 가능할까[사건프리즘]

"응시 5회 제한 변호사시험법 위헌" 소송냈지만 패소
법원 "사정 딱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따라야"
  • 등록 2022-03-08 오후 2:46:05

    수정 2022-03-08 오후 2:46:0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암과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50대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코로나19로 마지막 변시 기회를 포기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50대 A씨는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변호사시험의 벽은 높았다. 직장암과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와중에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던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어 A씨에겐 2021년 변호사시험이 마지막 응시 기회였다. 하지만 마지막 변시를 앞둔 A씨에겐 또다시 불행이 닥쳤다.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변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변시 응시가 불가능해진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는 법원에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8년 결정에서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 같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 견해가 완강한 이상 이 같은 판단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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