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지사장 등 5명 불구속 입건

저유소 임직원 3명 안전관리 소홀 혐의
산자부 감독관 허위공문서 작성 불구속
화재 원인 유발한 스리랑카인도 입건
  • 등록 2018-11-06 오전 10:44:12

    수정 2018-11-06 오전 10:44:12

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약 한달여 만에 관계자 5명을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저유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고양저유소 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씨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인 근로자 E(2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저유소에서 근무중이던 순찰자, 폐쇄회로(CC)TV 관측자, 경비원 등 4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당일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E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내 휘발유 탱크 주변 잔디밭에 떨어져 제초작업 이후 쌓여있던 건초더미에 불이 붙었고 불꽃이 휘발유 저장탱크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고양저유소 내 쌓여있는 건초더미.(사진=고양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고양저유소에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씨는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은 6일 화재·가스·건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저유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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