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이재정 前의원 풀려나(종합)

이상수, 징역1년 집유3년으로 감형..이재정, 벌금 3천만원
  • 등록 2004-07-08 오후 4:24:22

    수정 2004-07-08 오후 4:24:22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대선 직전 한화, 금호, SK, 현대차 등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前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005380) 10억원 중 6억6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편법 발급을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불법자금 26억원의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3선 의원으로서 16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 당시 한화 등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한화측과 영수증 발급을 논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확인도 안하고 바로 당에 전달한 사실과 정치를 그만 둔 뒤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원심복역 50일과 관련해 "벌금을 1일 60만원씩으로 환산해 공제토록 한다"며 "별도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대선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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