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 검토…"일시적 다주택자 배려"

박완주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
"일시적 상속시 발생한 다주택자…피해 최소화할 것"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가능성…"빠른 입법화 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6·9·12` 기간 차등 방식 검토
  • 등록 2021-12-14 오후 1:46:46

    수정 2021-12-14 오후 8:34:3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핀셋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는)일시적 상속 때문에도 발생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분을)N분의 1로 나눠갖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시골 움막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을 인용한 뒤, “종중산(선산) 혹은 이와 같은 토지분에 대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서 “(이들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 휴게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골에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로 분류·중과해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보호``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유예 아이디어를 냈기에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어제 추가로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식은 이 후보가 제시한 `6·9·12` 기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기본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9개월 이내는 50% 면제,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더라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박 의장은 “`매물 잠금을 좀 풀어보자`는 정책적 소구가 있다”며 “6·9·12개월로 차등화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지만, 당내 의견도 팽팽하기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율 관련 부분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장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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