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3주택자 집 팔면 시세차익 82.5%가 양도세 ‘징벌적 과세’

  • 등록 2021-06-01 오후 2:12:33

    수정 2021-06-01 오후 2:12:3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 1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개편된 부동산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따라서 주택을 되팔 때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이같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해왔다. 오늘부터는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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