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도시철도 침목 입찰담합…공정위, 태명실업·제일산업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건 담합해 6건 낙찰
일반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조사 중 추가적발
  • 등록 2021-07-13 오후 12:00:00

    수정 2021-07-13 오후 1:22:4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년 동안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을 담합해온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침목이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레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담합한 두 회사는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두 회사는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했고,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은 2017년 7월 두 회사의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로 낙찰 받으면서 깨졌다. 현재는 두 회사에 외에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도 함께 입찰에 참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담합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자동폐색제어장치, 올해 6월에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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