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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를 속여 약 9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모바일 웹 소설 플랫폼 업체 A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이 출자한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곳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상위 펀드다.
벤처 기업인은 먼저 3명의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이후 정부에 매칭투자를 신청해 1~2.5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곽 판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빼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다만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회수됐고 피해를 본 회사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