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 '엔젤투자'로 둔갑시켜 정부투자 받은 벤처사업가

지인에 빌려줬다 재입금 시키는 수법…벌금 500만원
法 "투자금 3배로 갚았지만 정부자금 빼내 죄질 나빠"
  • 등록 2017-01-23 오전 10:50:07

    수정 2017-01-23 오전 10:51:09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지인들을 이른바 ‘엔젤 투자자’로 둔갑시켜 정부 투자금을 가로챈 벤처회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나중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줬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를 속여 약 9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모바일 웹 소설 플랫폼 업체 A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이 출자한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곳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상위 펀드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악용, 지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송금시켜 마치 자발적인 엔젤 투자인 것처럼 속였다. 김씨는 한국벤처투자에 “3명에게 9000만원을 투자받았다”며 매칭펀드를 신청해 같은 액수의 투자를 받아냈다. 그러나 김씨가 투자를 받았다는 9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본인 돈이었다.

벤처 기업인은 먼저 3명의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이후 정부에 매칭투자를 신청해 1~2.5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A사의 성공으로 김씨에게 2015년 1월 투자금의 3배가 넘는 약 3억 3600만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곽 판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빼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다만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회수됐고 피해를 본 회사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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