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용불량자 670만명 항공기·고속철 탑승 금지

  • 등록 2017-02-16 오전 10:53:18

    수정 2017-02-16 오전 10:53:18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신용불량자 670만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의 탑승을 금지했다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향후 이들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FT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제도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중국인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은 이같은 사회적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중국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44개 정부 관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채무 불이행 뿐 아니라 자산 은닉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왕지청 베이징대 교수는 “이것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채무 상환을 회피하려는 많은 방법에 대한 대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대형 국유은행들과 협력해 이같은 신용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대출 또는 신용카드 신청 등을 거부하고 상환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은 ‘신용불량자 제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에 대해 항공권이나 열차표 구매 뿐 아니라 출국과 부동산 매입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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