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차원에서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만큼 법원에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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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저녁 9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지휘를 일임했다”며 “형사소송법 제81조와 공수처법 제47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81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 공수처법 47조에는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또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향후 집행과 관련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 당시 집행을 막은 경호처 등 인원이) 200~300명이었는데 (30여명 인력뿐인 공수처가) 어떻게 뚫을 수 있겠나”며 “인력적 한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 연장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놓고 적법성 논란 등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이첩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건 이첩 받고 절차대로 진행한 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 영장이 불발 및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수처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