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철 前의원에 징역8년 구형-항소심

"뇌물·정자법위반 혐의, 경성그룹 비자금 수수사건 병합"
  • 등록 2004-09-20 오후 5:19:00

    수정 2004-09-20 오후 5:19:00

[edaily 문영재기자]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0일 윤창열씨가 추진하던 굿모닝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정대철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8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친분 관계도 없는 윤 前대표에게서 수억원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조건 없는 정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성그룹 비자금 수수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가 최근 "검찰의 강압에 의해 정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씨가 10개월간 뇌물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백했으면서 정 前의원의 항소심에서 번복한 것은 의원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 前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윤씨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때문에 억울하고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많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당 대표 선대위원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수사를 받았고 당 대표쯤 되면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前의원은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윤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성 비자금 4000만원 수수 사건이 병합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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