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2009년 12월 5일 오후 2시 11분께 피해자 A(당시 39)씨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을 한 직후 출혈을 계속했다. 이씨는 산모의 자경경부에 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상을 봉합해 지혈조치를 했지만 A씨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피해자의 열상을 봉합했지만 수혈이 계속 됐다. 이에 이씨는 수액보충 및 수혈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당시 이씨는 산모의 배우자에게 “과거에는 자궁적출술을 했지만 상처가 많이 나는 등 환자에게 안 좋아 레이저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1심은 “부검에 따르면 자궁경부에 14㎝ 열창이 발견됐는데 이씨는 자궁경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벽의 3.5㎝만 봉합했다”면서 “자궁경부에 열상이 있다면 봉합할 때 열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 열상 끝보다 1㎝정도 위까지 봉합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자궁적출술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서 “산모가 당시 3번째 출산이고 30대 후반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자궁적출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