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한수]"실손보험 가입땐 중복보장 꼭 확인하세요"

  • 등록 2016-10-11 오전 11:39:12

    수정 2016-10-11 오전 11:39:1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174만8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인데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겹치거나 불필요한 보장을 더해 가입하면 보험료를 손해 볼 수 있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으로 이 역시 해당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생명보험협회(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knia.or.kr)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계약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통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뒤 오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다보여’ 서비스에도 확인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갈 때는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국내에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A사의 해외 실손보험에도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아예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여권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땐 원하는 보장만 선택 가입하는 게 좋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보장’은 국내 실손보험과 보장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땐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만 따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다모아’나 손보협회 홈페이지 보험료 공시를 이용해 보험료 수준을 가늠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금융전문가를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면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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