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상 충청권으로 확정

토지보상액은 올 1월1일 공시지가로
  • 등록 2003-10-15 오후 4:00:03

    수정 2003-10-15 오후 4:00:03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등 충청권으로 확정됐다. 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토지보상액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주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수립해 입지지정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높이기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2012년부터 이전을 개시하게 된다. 입지는 내년 하반기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청사매각대금·일반회계 전입금·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청사건축·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가 설치되며, 앞으로는 건설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예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은 신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선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토지보상액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또 예정지역 지정후 지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변수가 있을 수 있게지만, 대체로 4당 모두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때 법안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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