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투병' 노모에 수면제 건넨 아들, 2심도 징역 1년

"자살방조 인정…오랜 병간호했지만 생명은 지극히 소중"
  • 등록 2018-09-14 오전 11:27:46

    수정 2018-09-14 오전 11:27: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신마비 상태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고령의 노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한 점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사람이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진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전신마비 상태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며 수면제를 찾자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를 삼키도록 도왔다.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중풍 등으로 수년간 전신마비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임씨 어머니는 수면제 복용 다음날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사정을 아는 친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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