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적힌 이용 요금이 무려 50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장씨가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연예인 화보집 등 동영상을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원시 노암동에 사는 직장인 오모씨는 자녀의 잦은 인터넷 게임 접속 때문에 92만원의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었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회사로부터 200여만원의 청구서를 받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이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학생 아들이 컨텐츠 이용요금을 무료로 착각해 게임 및 만화 등을 수시로 이용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게다가 지난 1월 한달간 무선인터넷 이용 불만 사례가 10건이 접수되는 등 방학동안 자녀의 접속으로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 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무선인터넷요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연간 30∼40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4배에 가까운 증가폭이다.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김미정씨는 “무료 체험서비스에 참여하기 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 자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 역시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KTF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고객이 데이터 요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이용 전에 통화료를 미리 안내하고 메뉴 정액제를 도입하는 등 무선 인터넷 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