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법 발의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규제일원화 골자
“기업과 정부 원팀으로 반도체 전쟁 총력전”
  • 등록 2024-06-19 오후 1:54:25

    수정 2024-06-19 오후 1:54:25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강화특위)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강화특위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관계 규제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반도체산업 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고동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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