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복적역세권 담함 의혹’ LH·현대건설 “사실 무근”

'자금경색'에 참가의향서 제출사 대부분 불참
코엑스 2.2배 규모 사업…대형사만 참여 가능
  • 등록 2023-11-16 오전 10:45:42

    수정 2023-11-16 오전 10:45:4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PF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연면적이 100만㎡(강남 코엑스 2.2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공실방지 및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앵커기업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유치 확약(담보)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수적이었단 설명이다. LH는 해당 사업은 정부 정책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개발이 추진된 사항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복정역세권 새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2017년 2월)’에 따라 복정역세권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에 선정(2018년 1월)돼 통합개발을 시행하게 됐다. 이후 ‘복정역세권 입체복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성남시와 업무협약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또 특정 기업에 유리한 참여 조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원(토지비는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도 담함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의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인근을 업무·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업무·상업시설 규모는 연면적 약 100만㎡에 이른다. 건설사와 금융사 등 56개 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정식 입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이 현대건설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 (그래픽=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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