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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은 달랐다. B씨는 A씨 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해 쪽지가 진짜라고 증언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쪽지는 B씨가 조작한 것이었다. 자기 집에서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으로 조작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하면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은 이 초보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믿고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
A씨는 자칫 아동 성범죄자로 전락할 뻔한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약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쓴 변호사비용 1억200만원과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위증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며 “재판에서 피고의 위증 등 불리한 증거에 대항해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