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기준경비율` 도입

무기장업체는 증빙서류 챙겨야 주요 경비 공제
  • 등록 2003-03-04 오후 4:32:30

    수정 2003-03-04 오후 4:32:30

[edaily 김웅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無記帳) 자영업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해 귀속 소득분에 대해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않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뺀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종전까지 적용되던 표준소득률 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곱해져 소득을 산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 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비슷하다. 자영업자가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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