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설계 시작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 활용
  • 등록 2024-06-27 오후 12:00:00

    수정 2024-06-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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