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받았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가 대주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 신청했고, 현재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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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4천억원대 정책금융 회수 불가능
자유기업원은 “이동통신 시장에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 경쟁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제4이동통신에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려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경제활성화는 모순
그러면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과 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반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며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고, 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라쿠텐 반면교사 삼아야
자유기업원은 “2010년 이래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일본 라쿠텐 그룹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모그룹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이라는 여섯 글자 정책 명칭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해 소비자 이익과 시장경제 창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국민 혈세 퍼주기, 정부의 일방적 통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인위적 시장 재편이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