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인터넷쇼핑몰도 발급"

시행 한달반 넘은 현금영수증 Q&A
  • 등록 2005-02-15 오후 9:45:17

    수정 2005-02-15 오후 9:45:17

[조선일보 제공]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국세청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의 주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상품권으로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현금뿐 아니라 백화점상품권·문화상품권·구두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상품권을 살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물품을 결제할 때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결제 후 2~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준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 10%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 중 연봉 15%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로 바뀌었다. ”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은? “보험료·수업료·입학금·각종 세금(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신차) 구입비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국세청은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회원 가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본인 확인 수단은 어떤 게 있나?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번호·신용카드·적립식(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이때 신분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 번호가 13~19자리이고,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자녀나 노부모가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없는 자녀나 부모의 현금영수증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식당 등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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