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 엄단`

기부금영수증 법정화 추진
부당공제자 많은 사업장 실지조사
  • 등록 2003-11-24 오후 4:20:51

    수정 2003-11-24 오후 4:20:51

[edaily 오상용기자]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연말 부당공제를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필요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제를 받은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19만명이 배우자·부양가족·기부금·의료비·교육비·보험료 및 연금기여금 등 7개 항목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195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특히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관계자와 결속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사고팔거나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탈루한 2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770개 의료기관이 의료비공제 영수증을 부실하게 처리, 12억원이 탈루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의 법정화 ▲영수증 발행대장 비치 ▲고액 기부금명세서의 세무서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방치하거나 부실영수증을 발급해줘 세정질서를 왜곡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해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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