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물? 野, 법적 근거 대라"

4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원구성 재협상 가능한지 의문"
"국회 본회의서 의결, 존중해야"
  • 등록 2021-05-04 오전 11:15:15

    수정 2021-05-04 오전 11:15:1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장물’에 비유하며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1조 4항에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정했고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떤 법에도 찾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가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라며 “(김기현 원내대표기)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1기 상임위를 구성 할 때 (여야간)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이야기했으나 야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원구성을) 재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장물, 불법 발언들은 국회법 혹은 다른 법에 근거가 명백하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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