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0년, 롤스로이스男 형량 절반 줄었다…감형 사유는?

1심 징역 20년→ 2심 징역 10년형
法 "도주 고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4-07-26 오후 2:48:49

    수정 2024-07-26 오후 3:28:1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를 향해 “이전에도 여러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고, 사고 당일에는 약 기운에 취해 운전 몇 분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를 결단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 덮쳤다. 그러나 신씨는 사고 직후에도 자신의 휴대폰만 찾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전신에 큰 부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은 “신 씨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급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20년형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반면 신 씨 측 변호인은 사고 직후 신 씨가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3년 비행청소년을 음악으로 감화한다는 내용의 SBS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에 출연해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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