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이뤄진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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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