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다가 집 못 판 2주택자, 1주택자분 종부세만 낸다(종합)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1주택자 간주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겐 종부세 납부 유예토록
1주택자 부과 기준 11억원 상향, 추후 논의키로
  • 등록 2022-09-01 오후 1:05:44

    수정 2022-09-01 오후 1:09:20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문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인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특법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의 반발로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둔 만큼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7일에 다음번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종부세 감면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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