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비자금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 고위 관계자 "더이상 거명될 정치인 없다"
  • 등록 2004-09-15 오후 3:59:17

    수정 2004-09-15 오후 3:59:17

[edaily 공희정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구속을 시작으로 정치권을 긴장시켰던 `조동만 비자금`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조동만씨의 돈 1900억에 대한 사용처가 거의 확인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더이상 거명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조동만 게이트`라고까지 불리던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철씨를 구속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간접적으로 확인해 줘, 조씨의 돈을 받은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사는 구속된 현철씨 외에,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대책위원장인 김한길 의원, DJ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바 있는 김중권씨 그리도 전 민주당 의원인 이원형씨등이 전부다. 김한길 의원은 1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지난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16대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 평소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김의원의 해명이 맞다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 보인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5년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중권 씨에 대해서도 DJ정권 후반기인 2001년 9월께 김씨에게 4억원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법처리가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원형씨도 "조동만씨가 한솔 재직 당시 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초반 3~4개 월간 매월 1000만원씩을 받았으나 모두 영수증 처리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일절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8년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광역자치단체장 1명과 1억원 미만을 받은 준공무원급 인사 한명도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중권씨나 김한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있어 시일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교부 액수, 시기, 명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두 정치인의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 자금수수 이후 연관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포괄일죄(包括一罪)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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