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임대 아파트 유형 통합

공공개발 사업 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 교통 개선 취지
임대아파트 하나로 통일…입주 조건도 단순화
  • 등록 2020-09-01 오전 10:00:10

    수정 2020-09-01 오후 10:01:5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단지 내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해서다. 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복잡한 임대 유형을 단순화 시킨다.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됐다. 그러다보니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단지 내 진출입로와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단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일한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무주택 요건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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