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정아 사건'' 파기 환송…변양균 집유 확정

법원 "박사학위 위조 등 혐의 공소기각은 위법"
  • 등록 2009-01-30 오후 6:39:23

    수정 2009-01-30 오후 6:39:23

[노컷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횡령 등 십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심이 신 씨의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뿐이며, 이화여대는 신 씨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경력을 보고 이력서를 믿었기 때문에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했다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신 씨의 교수 임용 등을 도왔던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청탁한 흥덕사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용택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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