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공정위 고발에 카카오 4형제 급락…카카오페이 9%↓

  • 등록 2022-12-15 오후 2:08:03

    수정 2022-12-15 오후 2:08:0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추락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사진=연합뉴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3분 현재 카카오(035720)는 전 거래일보다 5.11% 내린 5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9.05%, 카카오뱅크(323410)는 7.84%, 카카오게임즈는 4.58% 급락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를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으나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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