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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최 대표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혐의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J건설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실제 전달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J건설사는 최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 로비 명목으로 14억 7000만원을 챙겼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9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2013년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2014년에는 주식 보유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