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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 4%가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8월 내 입법예고를 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낮은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된다.
단기적으로 낮은 전월세율 적용으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유인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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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는 흐름도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금금리가 1%대로 낮기 때문에 재계약 때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을 하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포함해 임대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 사업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정부는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폐지 △대출 및 부동산 과세 시 실거주 의무 강화 △분양가상한제 물량의 실거주 요건 도입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중과 등 입대 사업 규제를 늘려왔다. 이에 더해 전월세 전환율까지 인하되면서 임대인의 시장 이탈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자에 대한 과세감면 및 준조세 감면 등 고령 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며 “민간임대 축소에 대비한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 육성과 공공임대 공급확대책 보완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